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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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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페이지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07-22 13:50

본문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1: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1인당3만원 추가 지원

-2: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

15만원

(+3만원)

15만원

(+3만원)

30만원

(+3만원)

40만원

(+3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18만원)

25만원

(28만원)

40만원

(43만원)

50만원

(53만원)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및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영업점)선택

(신청·지급기간)

- (1) ’25.7.21.() ~ 9.12.()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 확인(211,6 / 222,7 / 233,8 / 244,9 / 255,0)

- (2)’25.9.22.() ~ 10.31.()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지역) ·광역시 및 시·

(사용기한) ~’25.11.30.() 1·2차 동일


[출처]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작성자대한민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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