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의거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복지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단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이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역량강화교육과 홍보,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자원을 발굴 하고 자원공유를 통하여 주민이 지역복지실현의 주체로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진
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20.01.01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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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 용두동, 은행선화동, 태평1동 |
사업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생단체 위원 및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지역주민 등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사업명 | 사업내용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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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홍보 (Say Hello) |
복지사각지대 대상 발굴,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 내 홍보활동 |
1월 ~ 12월 |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 (정리의 달인) |
지역주민 대상 수납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한 지역주거환경개선 공동체 조성 |
4월 ~ 6월 |
민관 공동 가정방문 (동감마실) |
민관이 함께 취약가정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도움지원 및 연계 |
연중 수시 |
민관협력체계 구축 | 민관 정기간담회의 진행 | 1월 ~ 12월 격월 1회 진행 |
작은소통워크숍 | 은행선화동, 용두동, 태평1동 민관협력 연합교육 활동 |
11월 |
이웃 도움 요청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 해당 동 찾아가는 복지팀과 연계하여 생활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도움을 제공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대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 받지 못하는 가구
-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 학대, 유기,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가구
-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위 사연이 해당되는 이웃이 주위에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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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도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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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도움 제출처 안내
- 이메일: sunglak05@naver.com
- 팩스: 042-255-4897
※ 오프라인 이웃도움 요청 시 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수기로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담당자042)254-6396,042)255-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