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 하거나 여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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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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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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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