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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성락종합사회복지관 갈등 중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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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홈페이지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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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지관 없어지는 방식의 재개발 동의 못해" 입장 밝혀
조합과 복지관 측 합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약속
도시계획 등에 대한 자치구 권한 등 제도적 허점도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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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7일 “용두동3구역 재개발으로 철거 위기에 빠진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굿모닝충청>과 전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복지관이 없어지는 방식의 재개발은 동의할 수 없다. 특히 복지관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해 왔던 역사를 기억하는 만큼 그 뜻이 잘 반영되도록 조합 측과 중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다만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주민들도 고충이 많은 만큼 이점도 잘 살필 것”이라고 했다.

용두동3구역 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열렸던 지난 2020년 당시 복지관 측에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용두동3구역 재개발은) 도시 정비 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민간주도가 원칙”이라며 “행정(기초자치구)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춰 신청만 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돼 있다. 또 민간에서 주도하지만 공공성을 인정해 강제 수용권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적으로는 재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첫째 사업성을 갖춰야 하며, 둘째로는 공익성이 충족돼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여건이 부합해야 한다”며 “저희들은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관이나 주민들 간 갈등과 관련해서 최대한 쌍방이 합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현행 재개발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도 짚었다.

그는 “재개발의 경우 민간 주도 공익 사업인데 사업성과 공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 기초자치구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가권은 기초자치구가 갖고 있지만, ‘이런 식의 인가가 맞냐 틀리냐’를 심의하는 것은 광역지자체에서 갖고 있다”며 “사업성과 수익성 사이에 주민들의 갈등을 방지하거나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초자치구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성락종합사회복지관 갈등 중재할 것" < 중구 < 대전 < 클릭충청 < 기사본문 -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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